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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미애6시간 – 3
(2)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나?
(3)우선 도주 우려는 없기에 검찰은 증거인멸우려를 소명하기 위해 무려 PPT 500장을준비했다.
(4)그런데 이것이 만약 검찰이 500장 PPT분량의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을
(5)의미한다면 차후 인멸할 증거가 뭐가 남아있겠는가? 또 인멸 시도를 해봐야 아무소용도 없을 것이다.
(6)그런데 검찰이 만약 물적 증거가 없어서정황증거나 인적 증거로 장황하게 500장의PPT를 채웠다면 이는 법정에서 대등하게다투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없는 증거를인멸할 것이라 속단하는 검찰의 모순을말하는 것 아닌가?
(7)제1 야당 대표를 구속할 만한 중대하고
(8)명백한 소명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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