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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대차량과 운전자는 그 자리 그대로 있었고상대차에 워낙 기스도 많아서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백미러 사진도 안찍고 연락처를 주며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3)상대 차주(20대 여자)는 부모님과 상의해본다고 했고 저는 그러라고 하고 죄송하다고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3-40분후에상대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접수 요구를 받았고 대물접수를 해줬습니다. (주말 껴서 접수하고 백미러 주문 제작해서 갈고 렌트까지했다고 합니다)
(4)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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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고 백미러 주문 제작해서 갈고 렌트까지했다고 합니다)
(3)대인접수는 거절하고 마디모 접수와 보험사기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제 차는블랙박스가 없고 상대차는 영상 제출을 안했지만 사고 위치 앞뒤로 아주 잘 보이는 곳에방범용 씨씨티비와 빽다방 씨씨티비가 있었습니다.
(4)경찰에서는 방범용 씨씨티비만 확인을 했고보험 사기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가 너무 경미하고 제 억울함을 인정해 행
(5)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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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사에게 저는 절대 대인 접수 못해 준다고 했는데 얼마 후 보험사로부터 상대차주가입원을 했고 직접청구권이 들어와 치료비와위자료를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저희 보험사에 소송은 못하는지 물어보니 소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던지 마디모로 상대차 운전자가 상해가 없는 걸로 나와야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대차 보험사와 제보험사가 같습니다.)
(4)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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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살짝
(3)긁힌 정도 였습니다.
(4)-순천 00병원 (통원치료 2주 진단)
(5)-순천 OO한의원 (입원 4월 24일 ~ 4월 28일 (5일간))
(6)진단 내용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계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및 긴장/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확인했습니다.
(7)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청구를 해서 보험사에서는 직접청구
(8)오후 3:08
230925 라이브 방송
1. 제보자가 주차된 차의 백미러를 긁었는데
시속 5km(제보자 주장)의 경미한 접촉이라
자각 못하고 그냥 가려함.
(이건 제보자 100% 잘못한 부분.)
마침 피해자가 차 안에 타고 있어서
내린다음 왜 그냥 가냐고 멈춰세워서 알게됨.
2. 제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남겼고,
이후
피해자는
백미러교체, 렌트카 비용뿐만 아니라
진단서(경추의 염좌 및 긴장/견갑계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진탕)끊어온다음
대인접수도 요구해서
대인접수는 거부하고
보험사기 의심으로 경찰 신고, 마디모 요청했는데
경찰은 보험사기 아닌거같다고 하고,
(1). 외부 CCTV는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
(2). 의사 진단은 이길 수 없다
(3). 마디모는 법적 효력이 없다
(4). (1),(2),(3) 다 해당 안되도 이런걸로는 접수 안된다
라고 하면서 마디모 접수 안해줌.
3. 일단 보험사한테는 절대 대인접수 해주지 마라 했는데,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요청했기 때문에
일반 병원 통원 2주, 한방병원 5일 입원만큼의
치료비, 교통비, 휴업손해비, 위자료 전부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로 처리해줬다고 함.
억울하면 소송걸거나
마디모를 통해 상대 운전자가 상해 없다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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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녕하세요, 너무 오래된 글이라 댓글을 확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언해 주신대로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한 결과 승소로판결이 났습니다.
(4)소송에 들어간 500여만원의 돈도 상대방에게 청구한다고 하구요,
(5)정말 화나고 답답한데 내편하나 없이 막막했
(6)오후 3:12
4. 결국 채무부존재 소송해서 재판까지 가서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승소 판결받게 되고 재판 비용도 상대방한테 청구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