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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탄핵이 되면 검사가공직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변호사 개업도
(2)5년간 제한됩니다.
(3)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정권에 충성했다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서 탄핵이되면 돈도 못 벌고 권력도 얻기 어렵고, 돈과 권력 모두 다 잃게 되는 거죠.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정권에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4)대통령에게 충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게다가 탄핵안이 처리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닙니다.
(7)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를 못해요.민주당만 결정하면 곧바로 헌재로 넘어갑니다.
(8)그래서 탄핵이 특히 검사 탄핵은 그렇게 어려운 제도도 아니고그렇게 비상수단도 아니다.
(9)그냥 검찰이라는 특수한 공직사회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그리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상적인 절차다.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다
(10)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헌재 최종 결정만 남음..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