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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교는 교사가 사망하면 소속 교육청에 사망 원인을 보고해야 한다.
(2)그러나 의정부호원초등학교는 한 학년에서 두 교사가 6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사건임에도 학교의 업무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보고하여 사건을 은폐하였다.
(3)의정부호원초등학교는 김은지 교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단순 추락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였으며, 유족에게는 지나치게 돈 밖에모르는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이영승교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단순 추락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하였으며 유족들에게는 평소에 투자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 손실을 조금 봐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였다.
(1)◇유족 / 왜 우리 애가 힘들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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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장 / (윽박지르며) 뭐가 힘들어요
(3)- 의정부호원초등학교 교장이 유족에게 한 말 (2023년 8월 8
(4)일 뉴스데스크 보도 중)
교장
교육청에 사망원인 허위보고 + 고인 무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니 그 흔한 교장사진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