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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급 대신 ‘종이돈’이주노동자 울린 ‘신종 체불’
(2)10만원권
(3)외국인노동자에 임금 대신 ‘좋아’
(4)임금 대신 ‘종이돈’ 지급
(5)외국인노동자에 임금 대신 ‘종이’
(6)A 씨 / 베트남 이주노동자
(7)일 끝나고 나서 사업주한테 받았어요. 하루 일당이라고 해요.
(8)외국인노동자에 임금 대신 ‘종이돈
(9)이주노동자 임금
(10)종이돈으로 지급
(11)이주노동자
(12)생 A씨 부부, 1천500만원 이상 못 받아
(13)경북 영천시 신청만
(14)2019년 12월 3일까지 300만원 입금
(15)하기로 하고 나머지/23 만원은
(16)2020년 6월 30일 까지 완불기로 합니다.
(17)2019년 11월 23일
(18)성태 “1천만 원 이상 체불 이주노동자 수십 명”
(19)심탄 ‘비자 약점’으로 신고 못 하는 점 악용
리포트
종이돈 다발입니다.
만 원부터 10만 원짜리에 사업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경북 영천의 양파와 마늘농장에서 일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부부가 임금 대신 받은 것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8031_288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