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체육복 입으랬다가…교무실서 중
(2)학생에 구타당한 선생님
(3)입력 2023.09.15. 오후 3:24 ㆍ
(4)수정 2023.09.15. 오후 3:34 기사원문
(5)정철욱 기자
(6)1) 가가
(7)교무실에서 주먹으로 교사 얼굴과 가슴 폭행
(8)경찰, 폭행과 모욕혐의 인정돼 검찰로 송치
(9)부산지역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무실에서 지도
(10)하는 교사를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린 사건이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에 교복을 입고 체육수업에 참여해 B교사가 A군의 수업 옷차림 등에 대해 지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업을 방해했고 B교사가 A군을 교무실로 데리고 갔다. 교무실에서 A군은 주먹으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했다.
A군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