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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범벅인 이 제품, 절대 먹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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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이버섯 600g
(2)원산지:중국산
(3)식품 농산물
(4)내용량: 600g
(5)유통기한:2024년 05월 30일까지
(6)분명신에프엔비
(7)소재지 강원도 고성군지15-58
(8)수입업소명: 프레시코
(9)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253 2등
(10)반동및교환 구입지및 전
(11)성분표이버섯 100%
(12)보관방법 및 건냉한곳에 보관하세요VEREN사용한 재료과에서 없습니다
(13)목이버섯(DHRED BAD
(14)원재료명 및 함량이버섯 100%
(15)반응 및 교환저 구제/소비자보관방법 직사광을 피하고 건·중량 9000(L)
(16)23:202305209유통기한 소문일로부터 12개월까지소2023년00월07일원
(17)소분원 및 판매원 : (주)한성식품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1월 104-42
(18)비자상담실 070-414CoseO

어제(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0.01㎎/㎏)보다 많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입니다.

회수 대상은 수입업소 프레시코와 대성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 각각 7천200㎏과 2천850㎏입니다.

프레시코 제품에선 카벤다짐이 0.23㎎/㎏, 대성물산 제품에선 0.75㎎/㎏ 검출됐습니다.

프레시코 제품의 포장일은 2020년 12월 31일이며 대성물산 제품의 포장일은 올해 5월 20일입니다.

이들 기업이 수입한 목이버섯을 소분해 판매한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의 제품도 함께 회수됩니다.

신왕에프엔비 제품의 포장 단위는 600g이고 유통기한은 내년 5월 30일까지다. 한성식품 제품의 포장단위는 100·350·900g이

며 유통기한은 소분일인 올해 8월 7일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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