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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숙하다가 공원에 유기…아동복지법 위반 구속기소
(2)(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 입국해 공원에서 노숙하다가 어린 아들을 두고 사라진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3)공원에 홀로 남겨진 A씨의 아들
(4)[제주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5)’실패한 아버지가’라며 A씨가 남긴 편지에는 영문으로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아이를 낳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 아이가 노숙생활을 함께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6)또한 A씨는 ‘한국에서 10일 이상 지냈는데, 짧은기간이었지만 아이에게 사탕과 음식을 주는 등 한국인들에게 친절함과 존경심을 느꼈다. 최근 며칠간 저와 아이는 많은 사랑을 느꼈다’며 고마움을표했고, 편지 말미에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7)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자라게 하고 싶어서 아들을 두고 갈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8)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 중국보다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길 바라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