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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사는 초등생 A
(2)군(10)은 지난달 26일 집 근처 놀이터에서 휴대전화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던 중 같이 놀던 친구가 A군의 휴대전화 가방에서 연기가 난다고 알려줬다. A군이 살펴보니 휴대전화기와 가방 안쪽에 이미 불이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A군은 불이 난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진 뒤 발로 밟아 불을 껐다. 휴대전화기는 화재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다. A군 친구는 놀라서 119에도 신고했다고 한다. A군의 휴대전화기는 삼성전자 보급형인 버디2기종으로, 지난 3월에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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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엑스레이 검사 결과 휴대전화기 배터리 3곳에 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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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갔는데 이는 외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고 화재의원인이 됐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이었다. 결국휴대전화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고객의 잘못으로충격을 받은 배터리에 불이 났기 때문에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7일에는 A군에게 임시로 빌려줬던 휴대전화기도 수거해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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