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혜디공지^ㅅ^공지
(2)유혜디 (cinnamoroll)
(3)상대할 가치가 없는 대답이라 대응 하지않겠습니다.범법행위는 스스로 자수 하시길 바랍니다.
(4)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위 공지에 자수하라는 내용은 이 것 같음
이미지 텍스트 확인
(1)6.관계하면 유산위험이라고 했는데 관계하고 다시 만들면 되
(2)지라고 함,잘 때 강간함/다시 만들면 되지 라는 발언은 제가저런말을 했는 지는 기억이 잘 나지않지만 진심으로 했다면병신이네요 잘 때 강간은 이게 잘 모르겠는데 하고 나서 운적 이있던 것 같음 미안하다고 사과했음
위에 언급된 동의없는 성관계는 준강간이고 그걸 시인하는 내용임
이미지 텍스트 확인
(1)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2] 및 제298조 [3]의 예에 의한다.
(2)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형법 제299조
(6)3년 이상의 유기징역[준강간죄]
(7)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죄]
(8)심신상실[6].항거불능[7]의 상태에 있는 사람[8]
(9)심신상실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9]하여 간
(10)음[준강간죄] 또는 유사간음[준유사강간죄]
(11)객관적 구성요건결과범, 침해범
(12)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다는 인식
(13)주관적 구성요건
(14)(유사)간음의 고의
(15)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12]
(16)(유사)간음의 수단이라 볼 수 있는 행위 시[13]
(17)실행의 착수
(18)성기의 삽입 시 [14] (즉시범)
(19)반의사불벌죄
(20)미수범(형법 제300조)
(21)미수·예비음모죄
(22)예비·음모범(형법 제305조의3)[15]
3년이상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