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1 학생이 텀블러에 넣은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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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두 차례 마셔…학부모는 경찰 조사
(3)거부” 현직 교사 오열
(4)입력 2023.09.05. 오후 2:00 수정 2023.09.05. 오후 8:42기사원문
(1)한 고등학교 교사는 “2014년 고교 1학년 담임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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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았는데 제자가 제 텀블러에 오줌을 넣었고 두 차례나 마셨다. 경찰 조사를 요청했지만 만 16세 이하로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했다”면서 “결국 학부모에게동의를 받지 못해 (해당 학생의) 오줌 샘플을 받지못했고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밝혔다.
(3)이어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 교단에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며 “교육감 등은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마련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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