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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로 제
(2)압… 경찰 “상해죄” 검찰 “정당방위”
(3)입력 2023.08.31. 오후 3:49 수정 2023.08.31. 오후 7:03
(4)이혜진 기자 김명진 기자 v
(5)70대 남성이 30대 편의점 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30대 점주가 온몸으로 방어하는 모습. /CCTV 화면 캡처
(6)예리한 흉기에 급습당한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 한방에 흉기범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다. 흉기 피해 남성은 쓰러진 흉기범을 한번 더 걷어찼고, 흉기범이 의식을 잃자 흉기를 빼앗았다.
(7)경찰은 이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레 상해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현실이 될 뻔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정당방위’ 판단했다.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8)31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대전에서 흉기 사건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 A씨는 상해 혐의로 지난달말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됐지만, 사건을 들여다본검찰은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9)사건은 약 3개월 전인 지난 5월 24일 오후에 발생했다.70대 남성 B씨와 C씨는 편의점 앞 탁자에서 술에 취해잠을 자던 중 편의점주 A씨가 잠을 깨우자 소란을 피웠다. B씨는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A씨에게집어던졌다. 폭행당한 A씨는 B씨 손을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제압당한 B씨는 크게 다쳐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다.
(10)옆에서 이 과정을 지켜보던 C씨는 인근 철물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길이 26cm 가위를 챙겨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그 흉기로 C씨는 A씨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허벅지 부위를 찔렀다. A씨는 발차기로 C씨를 제압했다. 넘어진 C씨와 흉기에 찔린 A씨는 병원에서 각각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11)사건 당시 A씨는 이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C씨의 배 부근을 두차례 가량 발로 찼다고 한다. 당시 상황이 담긴 44초 분량의 CCTV를 보면 편의점 앞에 서있던 A씨는 흉기를 들고 갑자기 달려든 C씨에게 한 차례 왼쪽 허벅지를 찔렸고, C씨가 흉기를 몇차례 더 휘두르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 겨우 피했다.
(12)A씨는 다친 다리로 몇 걸음 도망치다가 또다시 다가오는 C씨의 배 부근에 발길질했다. A씨의 발차기에 C씨는 길바닥에 쓰러졌고, A씨는 C씨를 한 번 더 발로 차고나서야 흉기를 뺏을 수 있었다. 흉기를 뺏은 후 A씨는절뚝거리는 걸음으로 C씨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13)CC끝난다.TV는
(14)A씨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칼에는
(15)찔리기전이미 뺨을에두대나맞상황에다가, 편의은
(16)점의자를두 번이나 집어던져서 총 4대의 폭행을 당한
(17)상황이었다”며“C씨가 칼허벅지를 찌르고 그 이후로로
(18)두 번, 세 번 더찌르려는데 제가 겨우 피했다. 그리고 발
(19)차기 두 번으로 제압넘어뜨리고 칼을 뺏은 후 더해서
(20)이상의 폭행하지은않았다”며당방위주장했다.를
(21)경찰은 BC씨에 대한씨와A씨의 폭행 모두에 대해 상해
(22)혐의달아검송에A씨는 “당연히 C씨가 잘치했다.
(23)못한것내게이니사과를하고 치료비내줄 거라고 생를
(24)각했다.치료비는커녕 경찰에서 정당방위로도 인정을
(25)못받았”“주변에서는 발차기로며대응하지 말고 도
(26)망갔어한야자’섞인 얘기를 하더라. 다리를 다친조
(27)사람어떻게 도망이가겠나.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면을
(28)뭐겠냐”라다.
(29)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행동에 대해 달
(30)판단했.찰‘플라스틱 의자’를 든 B씨에 대한 A은
(31)씨의 상해 혐의에 대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해서는
(32)‘가위’를든C씨를제압하과정에서 벌어진 A는성립가씨폭의
(33)행을 두고서는정당방위’한다고 판단했다. 흉기뺏위를
(34)를휘른사람을위한 폭압하기행이었고,
(35)은 뒤에추가적인폭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참작했
(36)검찰은 ‘의플라스틱로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B씨에
(37)대해소유처분예했다’가위’로 A씨 찌른 C를씨는
(38)특수상혐의로해재넘겼검찰 관계자는.“쌍방폭
(39)력이라도 선제방폭력적인대항에부해득이하게자기 신
(40)체위한 행위는하기등을 통해찰시민위원회
(41)의견 수렴을거쳐여방위부겠다”라했고
(42)승재현 형사법무박사는 “정당방위에 대한정책연구원
(43)판단에 있어 법 조이 처 명확한럼문’상당성이 있어야 한다’에표고현되
(44)는데,없고 무 자이“당라며 시 정 보황을기준판단하긴르듯이
(45)매어려운 영역우”이면A,칼씨가
(46)에 찔린이후자방어할 수 있는 영역 범위기가내에서
(47)신신의일부체(방발)로위C씨가 칼을고,았 으 므 로
(48)뺏긴 후에 더 이상 물리적 공격 하지 않을했다.하다”고정당
(49)방위 성립이 충분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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