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롱이 겸직 허가서인데
공무원이 겸직하려면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있는데
개인 인터넷 방송 = 유튜브 면
수익이 생기는 영리방송 아닙니까?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수신자 내부결재
(2)제목 국토교통부장관 겸직허가 신청
(3)「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겸직허가를 신청하며, 국무총리께 재가받고자 합니다.
(4)겸직신청 내용
(5)(플랫폼)
(6)인터넷 개인방송활동원희룡TV |겸직허가일 부터(유튜브)
(7)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8)기술서기관
(9)토교통부 장관
(10)행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900007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어진동)전송 044-201-5623 / freeyn korea.kr
(12)/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