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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7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
(2)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
(3)하여야 한다.
(4)②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
(5)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인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③ 시장은 자립할 수 없는 새끼 고양이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
(7)침」제3조에 따라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제9조(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등) ①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
(3)역사회를 위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4)② 시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및 관리·운영을 법 제4조제4항에 해당
(5)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
(6)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1)소드에서 캣맘 응원글 써달라는 글 보고 알리러 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거기서 뭐라해봤자 조리돌림 신상털이 당하겠지 ㅋㅋ
(3)근데 여초에도 캣맘 민폐라서 극혐하는 사람 있어동물단체서 여초 싹도는 듯 소름 …
(4)+ 아직 바뀌는거 확정된거 아니고 의회에서 논의중이래
(5)+ 캣맘들이 화력동원해서 통과시키려고 밀고 있는듯?
(6)이거 통과되면
(7)- 천안시가 공원에 급식소 설치할 수 있다에서
(8)”설치해야 함” 으로 바뀜
(9)- 동물단체에 급식소 관리 위탁 가능
(10)- 새끼길고양이 세금으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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