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법학과 학생이 캣맘 조지는 방법

()

이미지 텍스트 확인

(1)법학과 학생으로서 캣맘 엿먹이는 방법 몇가지 알려드림.txt
(2)조회수 890 | 추천 131 댓글 30
(3)밥그릇에 발을 걸고 넘어지셈. 밥그릇 주인에게 귀책사유가 돌아감. 그밥그릇을 방치한 관리사무소도 귀책사유가 있고 지자체도 귀책사유가있음. 물론 님은 일부러 넘어진게 아니라 그쪽으로 운동하다 넘어진겁니다. 일부러 넘어지면 님 책임이죠
(4)밥그릇을 치우고 싶으면 관리실이나 경비실에 갖다 놓으셈. 누가 잃어버린거같아서 가져다놓았다고 하면 됨. 절도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등으로 걸 방법이 없음. 지구대에 가져다놓는 방법도 있음
(5)캣맘이 내차밑에 밥그릇을 놓는걸 목격하면 112신고를 하고 캣맘을 잡아두셈. 왜그러시죠라고 시비조로 나오면 녹음기를 틀고 대기하셈. 경찰이 오면 밥그릇을 밀어넣을때 차에 밥그릇이 부딪히며 기스가 났다고 주장하셈. 기스없어도 됨. 흙탕물 튀긴것도 기스라고 우기고 무조건지구대로 데려가셈. 캣맘은 조사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 과정에어디사는지등 신원이 노출됨. 해당주민이 아닐 경우 다른목적으로 주거지 침입이 됨. 설사 선량한 목적이라도 택배 이사 배달음식 인테리어요양보호사등 주민이 사전에 동의한 방문에 해당이 안됨. 민사소송으로 주거평온을 깬데 대한 손배소 소송이 가능해짐
(6)캣맘이 수급자로 의심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과공무원출동민원을 제기하셈. 전화로도 가능함. 수급자격을 박탈해야될 사안에 해당됨.수급비는 최저생계를 위해 주는거지 길냥이 밥과 병원비를 주라고 있는게 아님. 공무원이 여자라 캣맘편을 들 경우에는 지속민원을 제기하셈. 동사무소 구청 시..계속 올라가면서 반복민원을 내면 됨

캣맘은 너무 괴롭히면 공소권 없음 떠버리는수가 생김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