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육부가 이달 말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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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가, 병가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배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9월4일 ‘공교육멈춤의 날’ 집단행동을 벌이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1)교육부가 이달 말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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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업 결정과 연가,병가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위법사항을 학교에 안내하기 위함이라고설명했지만, 현장 교사들은 9월4일 ‘공교육 멈춤의날’ 집단행동을 벌이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3)교육부는 지난 27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9·4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라는제목의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등을 중심으로 9월4일 학교의 임시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 및 집회 참여 등 불법 집단행동을 독려·조장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 교원의 집단연가,병가 사용 및 교장의 연가·병가 승인, 집회참여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파도 불법이래..
이거 헌법 위반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