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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 검사비용 5만원 입니다”…오늘부터 공짜 아닙니다
(2)김동필 기자 입력 2023. 8. 31. 07:36 | 수정 2023. 8. 31. 09:00
(3)코로나 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집니다.
(4)이에 따라 우선 코로나 관련 검사 비용이 늘어납니다.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현재는 진찰료 510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론 진찰료를 포함한 검사비를 2만원에서 최고 5만원 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신속항원검사 부담은 1만원수준입니다.
댓글 알바하는 버러지들아
코로나 걸리지 마라
알바비 날라간다.
아 안걸리겠구나
방구석에서 골초처럼 담배피며
댓글을 쓰니
이래저재 댓글 알바들만 불쌍하구만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