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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일하게 악플이 허용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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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도는 일본 땅’에 악플은 무죄
(2)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친일작가 김완섭 씨의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인터넷 칼럼에 비난성 댓글을 단 네티즌천여 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3)검찰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김 씨의 글에 단 악성 댓글에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20조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폭행도 무죄 해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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