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에 찔려 대항했더니 피의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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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이슈
(2)7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가와
(3)휴대전화를 보는
(4)30대 편의점주 A씨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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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씨가 밀쳐낸 후
(3)뒷걸음질 치자
(4)다시 칼을 들고 다가가는 남성
(1)결국 A씨는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한 번 더 차고 나서 칼을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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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eb발신]
(3)안녕하세요.
(4)대전지방검찰청 419호실 검사실입니다.
(5)귀하가 피의자인 2023 형제 21955호 상해 사건과관련하여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6)형사조정제도란, 최종 처분에 앞서 사건관계인들이검찰청으로 출석하여 전문성·학식·덕망을 갖춘 외부인사 중 검사장이 임명한 형사조정위원들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찰청
(7)그런데 최근 A씨는 당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이루어지며, 원활한 진행을
(8)위해 사건관계인들이 모두 동석한 상태로 진행함이원칙이나, 특별한 사정 또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을경우 분리 비대면으
(9)검찰로부터
(10)’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 받아
(11)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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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행법상 A씨는 발차기 때문에
(3)정당방위 아닌 ‘폭행죄’ 적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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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씨 편의점주
(3)정당방위가 저게 아니면…
(4)앞으로 누가 칼 들고 저 또 누가 위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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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씨 편의점주
(3)제압을 하든가 아닌가 해야 하는데
(4)또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서운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