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수고충처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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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y.de484 님 외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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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eeda _mx 성희롱 직장 폭력 KOVO는 그 선수에게 사실 확인했나요? 그리고 그 기자분 진실이 궁금하면 그 선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3)제 8조(인권침해 사례의 신고)
(4)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선수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수고충처리센터로 그 내용을 신고할수 있다.
(5)-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
(6)- 성적희롱을 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7)- 기타 선수 개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8)② 연맹은 전항의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내용을 즉시 상벌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③ 제 5조 제2항 및 전항의 경우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하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벌위원회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수
(10)9시간 전
(1)leedamx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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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진실을 알리려면 투지를
(3)거짓을 숨기려면 투자를
흠… 알빠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