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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를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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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주호민, 특수교사에 ‘카톡
(2)갑질’ 정황…선처한다면서 유죄의견 제출
(3)최예빈 기자 yb12 mk.co.kr입력: 2023-08-29 13:00:00
(4)수정 : 2023-08-29 13:20:40
(5)연휴·퇴근 후에도 요구사항 카톡회의시간·장소 변경 일방 요구도”피해학생 부모의 동의없어도기존 반에서 수업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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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생님 명절 잘 보내셨나요. 대체휴일
(2)선생님 명절 잘 보내셨나요. 대체휴일에 쉬시는데 죄송해요. 내일부터 등교가 시작되기에… 부득이 연락 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 아빠와도 충분히 나누었구요.우선… 부모님의 마음과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맞춤반은 누군가를 분리하거나 격리하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협의회가 이뤄지기 전까지 는 원래의 맞춤반 수업 후원반 수업 때에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3)이전의 담임선생님과 함께 시도했던 교육의 연장선으로생각합니다.
(4)바지를 내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때에는 학교에있을 수 없다는 규칙을 = 온 몸으로 배울것이고 (이미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 선생님들께서도 보고느끼셨듯 빠르게 소거해 나갈겁니다.
(5)에게 학교는 학년 반입니다. 상대아이의 힘든 마음을 백번 이해하고, 또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여 임시적으로 격리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겸허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해결책으로 삼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협의회 후
(6)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이번주 내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주 9/19일 부터는원반에서 수업하고자 합니다.
(7)*이런 경우에 조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8)가 쓸 수 있는 결석과 조퇴 일수가 어느정도 남아있는지 여쭙니다.
(9)주호민 씨 측과 특수교사 간의 카카오톡 캡쳐. [특수교사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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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 21일 주 씨 측 국선변호인은 재판부에 “특수교사
(2)측은 언론 인터뷰로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고편향된 보도로 피해 아동 부모가 가해자처럼 비치게됐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를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3)주 씨 측은 의견서와 함께 경위서 등을 유죄 증거로첨부했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해당 경위서는
(4)특수교사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5)이에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주 씨 측 변호인이
(6)의견서에 첨부한 증거물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7)재판부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첨부된
(8)증거물을 주 씨 측이 도로 가져가고 필요하면 검찰을
(9)통해 제출하라고 했다.

https://www.google.com/amp/s/m.mk.co.kr/amp/10817441

허허 끝까지 가려나 보네 이 양반;;

설마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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