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내 아이가
(2)맞고 다닐 때가장 확실한대처방법
(1)1 경험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한 학생이 반에서 자기반 일진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어
(3)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4)그 아이는 약간 돌아이끼가 좀 있긴 했지만 평범하고외향적인 아이였다.
(5)그래서 이야기 했다.
(6)선생님에게 말해라… 때리면 또 가서 말해라. 말한다.
(7)고 때리면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말해라
(8)10번이고 20번이고 말해라.
(9)일진이라고 해봤자 그냥 학생이다. 니가 또라이 짓
(10)을 하면 절대 널 못건든다”
(11)사실 그냥 이걸로 간단히 해결됐다.
(1)만일 이걸로도 해결이 안되면 학교의 창문이란 창문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은 다 때려 부숴라라고 충고 해줬다.
(3)옆반 창문도 다 때려 부수고 의자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4)선생이나 교장이 뭐라고 하면
(5)”저 녀석이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했
(6)다”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7)물론 창문 안깨고도 해결 됐으니
(1)2 해결책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맞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부모님께도 같이전화해라
(3)경찰은 112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
(4)맞을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5)2번째부터는 보복폭행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장난이아니게 되고 무조건 재판간다.
(6)”경찰오면 저 녀석이 나를 폭행했으므로 폭행죄로 고
(7)발하겠다. 지금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하겠다.저 녀석은 현행범이니 같이 연행해 달라”
(1)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직무유기로 경찰을 고발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된다.
(3)고소장 접수되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재판을가고 싶다고 이야기해라.
(4)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내부적
(5)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6)경찰서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안되면 그냥 택시타고가
(7)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고가라.
(8)요즘은 왕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으므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1)3 해결책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고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발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고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할 수가있다.
(3)내가 형사고발을 하고 이에 따른 재판 청구권을 가지고있으므로 재판에서 상대방의 범범행위를 진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재판정 진술권) 경찰이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없다.
(1)절대 상담하지마라내 아이라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한 시가 급한데 무슨 상담하고 시간을 보내는가?
(3)담임 교장 생까고 무조건 경찰서로 출동이다.
(4)어떻게 당장 열불나는데…. 음료수들고 학교 찾아가서상담나부랭이나 하고 앉아있냐?
(5)가해자를 일단 경찰서로 끌고 오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6)한마디로 상담은 병신짓이다.
(7)그리고 학교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결국 이 문제는
(8)학교도 책임자이므로 손해배상은 꼭 받아라.
(1)나의 금쪽같은 같은 새끼가 당하는 엄청난 인권침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를 부모 스스로가 방관하는 것이다.
(3)현실이 어떤건지 모르는 것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결론 : 학교를 믿지마라~~~
교내 폭력상담사 어짜피 학교편이다
경찰 –> 검찰고소 –>> 재판까지 진행하라
경찰도 믿지못하지만 순서를 밟아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