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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합뉴스 + 구독
(2)회사서 종이컵에 든 유독물질 마
(3)신 여성 52 일째 의식불명
(4)입력 2023.08.19. 오전 8:03 ㆍ
(5)수정 2023.08.19. 오전 8:04 기사원문
(6)심민규 기자
(7)1) 가가
(8)경찰 “업무상과실치상·화학물질관리법 위반
(9)혐의 수사”
(10)(동두천=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인 줄 알고 마신 근로자가 52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1)해당 용액은 직장 동료 B씨가 검사를 위해 종이컵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에 따라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3)용액을 마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몸 안에 있는 유독성 용액을 빼내기 위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아야했다.
(4)A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사건 발생 5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되찾지못했다.
(5)A씨 남편은 연합뉴스에 “아내가 아직 의식이 없고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 기적을 기다리고있다”며 “7살 딸 때문에 정신과 우울증약과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먹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말했다.
(6)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고의·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요약)
30대 여성 근무자가 근무 중 물이 담겨있는 종이컵이 책상에 있길래 마심
알고보니 다른 작업자가 검사작업을 하려고 종이컵에 담아놓은 유독물질(불산)이었음
현재 52일째 의식 없고 식물인간 판정 ㄷㄷ
남편과 7살 딸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음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