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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30만원 받고 사장님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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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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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학은 진실을 인도한다
(2)무슨 의미
(3)입니까!?
(4)유우카쨩도
(5)싶은 나이인
(6)유우카쨩은
(7)귀엽다구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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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반장 오늘, 사건3
(2)’연봉 1억’ 중국집 배달원?
(3)’배달직원 모집’ 구인 광고
(4)자료: 한국경제, 30일
(5)급여 330만원 이상(협의가능)
(6)근무 기간 1년 이상
(7)주 6일 근무
(8)배달 고정 일당 14만원
(9)월 기본급여 330만원
(10)조건에 가능하냐?
(11)배달 지원자중국집 사장
(12)”기본급 330만원이죠?” 묻자 “그렇다”
(13)근무 3일 만에 다른 직원들과 갈등
(14)사장 “한 달 줄 테니 다른 곳 알아봐라”
(15)배달원, ‘월급 330만원’ 근로계약서 거부
(16)월급 330만원이 아니라
(17)■ 기본급이 330만원 입니다!!
(18)연장근로수당 및 법정주휴수당 등
(19)각종 수당을 합산한
(20)1 황금 659만원 입금 바랍니다.
(21)배달원 “월급이 아니라 기본급 330만원”
(22)배달원, ‘급여’가 아니라 ‘기본급여’ 주장
(23)사건반장 오늘, 사건3’연봉 1억’ 중국집 배달원?
(24)”연장근로수당 및
(25)법정 주휴수당 등
(26)각종 수당을 합산해
(27)월급 659만원을 달라”
(28)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제기
(29)사장 상대로 소송 제기한 A씨
(30)사장님 말실수에 ‘연봉 1억’ 달라 소송
(31)중국집 사장 손 들어준 1심 재판부
(32)“배달 직원들은 기본급여와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임금의 총액을 협의하고 근무하는 게 일반적 관행”“유사한 배달업종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경력이 있던고소인도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
(33)부당 해고 성립 X
(34)재판부, “330만원은 월급 총액 맞다”
(35)’월급’, ‘기본급’차이 몰라 소송당한 사장
(36)1심 재판부 “부당해고 아니다” 판단
(37)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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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베스트 1
(2)이러니깐 사장님들이 배달원보다는 배달업체를 끼
(3)는것을 좋아하는갑네 사람들 관리 안해도되니깐 [3]이동
(4)+ 추천 답글
(5)허리피세요 2023-08-12 200246870
(6)베스트 2
(7)ㅋㅋ 말장난으로 한탕 해먹을라햇네. 저러면서 지가
(8)머리 좋은줄 알겠지 이동
(9)어휴 직업비하 하면 안된다 항상 생각하는데 계속
(10)이런글을 보니 영향을 안받을수가 없네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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