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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없게 엮였다”..검진하며 여고생 19명 허벅지 등 만진 치과의사 ‘집행유예’ (msn.com)

구강검진 도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치과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A씨(67)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진행하는 도중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피해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여 형량을 다소 높였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 집행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재수없게 엮였다’고 발언하거나 수사관을 협박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징역형을 가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아니 치과의사가 왜 허벅지를 만지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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