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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쁠만하다vs문제 될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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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일 어떤사람이 사람많은데서 이름을 기억하려고 빨간색으
(2)로 당시 있던곳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면 명예훼손이나 다
(3)른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4)빨간글씨로 이름을 써서 당사자가 매우 기분 나뻐서 그렇습니다.

빨간 글씨로 사람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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