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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게 말이되나…칼에 찔려 발차기
(2)했더니 ‘피의자’ 문자 날아와[영상]
(3)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 mk.co.kr) 입력 2023. 8. 8. 14:36
(4)D : 이슈
(5)7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가와
(6)휴대전화를 보는
(7)30대 편의점주 A씨 찔러
(8)[사진 = JTBC 캡처]
(9)최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정당방위’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흉기난동의 피해자가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보도가나와 공분이 일었다.
(10)A씨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갑자기 흉기를 든 남성이 다가와 A씨를 찔렀다. A씨가 남성을 밀쳐낸 후 뒷걸음질 치자 남성은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
(11)A씨는 도망가려 했으나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 여의치 않았고, 다행히 발차기로 남성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한번 더 남성을 발로 찬 후 칼을 뺏었다.
(12)조사결과 B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13)그런데 이후 A씨는 황당한 입장에 처했다. 검찰로부터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14)A씨는 JTBC에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무섭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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