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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한 남성 집행유예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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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료사진. pixabay
(2)[파이낸셜뉴스] 게임기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피해자 한 명과 합의를 했으며 거금의 공탁금을걸어준 것이 그 이유인데, 이에 대해 인권단체는”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 없다”라며 해당 판결을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게임기 등 건네주며 수차례 성관계.. 공무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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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 7일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강원여
(2)성연대 등 38개 단체는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강릉 월화거리에서 강릉지원 재판부에 대한 항의및 경각심을 고취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인권단체에 따르면, 강릉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6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만나 현금과 게임기 등을 준 뒤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가해 남성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된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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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사실을 알게 된 한 여학생의 부모가 남성들을
(2)고소하면서 사건은 공론화됐다. 남성들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3년에서 최대 징역 20년을 각 구형했다.
(3)하지만, 지난달 이 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성매매를 제안한 1명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5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성관계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행위가 아니며 1명과는 합의를, 다른 피해자에게는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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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에 인권단체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합의했더
(2)라도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의제 강간죄’에 해당한다”라며 “초범에 서로 합의하고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준 것은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심지어 합의하지 않은 피해 아동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데도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은 또 다른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3)그러면서 “아동 대상 성 착취 가해자들에 대한부당한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모두 실형을선고해주길 항소심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4)한편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해당 판결 이후 지난달 21일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5)#성매매 #게임기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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