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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청장 “특별치안활동 선포…총기 등 정당한 물리력 사
(2)용”(1보)
(3)입력 2023.08.04. 오후 2:01 기사원문
(4)1) 가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13982?sid=001
만약에 이상황에서도 인권단체가 지랄하면 범죄자랑 1:1로 독방에 가둬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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