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속보] 경찰청장 “”””특별치안활동 선포…총기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

()

이미지 텍스트 확인

(1)경찰청장 “특별치안활동 선포…총기 등 정당한 물리력 사
(2)용”(1보)
(3)입력 2023.08.04. 오후 2:01 기사원문
(4)1) 가가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13982?sid=001

만약에 이상황에서도 인권단체가 지랄하면 범죄자랑 1:1로 독방에 가둬버리자

AI IMAGE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