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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횡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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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카페 종업원이 근무 중 스스로 음료를
(2)만들어 마신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가일하면서 음료를 마시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3)다만, 3000원짜리 유자차를 카페 밖으로 갖고 나가 남자친구에게 건넨 행위는횡령이라는 판단이다.

법원 “종업원은 문제없지만남친이 마시면 횡령” 판단

벌금 30만원.. 맞는 판단이긴한데

무슨이유로 얼마나 삔또가 상해서 이렇게까지 갔는가가 더 궁금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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