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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소장에 나타난 A교사의 발언(녹취로 추정)
(2)”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뭐가 들어 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왜 못가? O반 왜 못가? 니네반 교실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거야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 못만나니까.”
(1)A교사 측 변호인의 주장A교사 측 변호인의 주장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공소사실 10줄에는 맥락없이 부정적인 발언만 나열되어 있어 아이에게 특수교사가 쏟아붓듯 이야기한것처럼 보이나, 이 내용은 2시간 반동안 벌어진 총 6가지 다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추린 것이다. 교사의 혼잣말이나 앞뒤발언, 주모군의 답변 등 맥락을 제외해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특히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투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들은아예 제외한 셈이다. 녹음파일에는교사의 훈육에 따른 주군의 답변이있고, 전체적으로는 당시 훈육이었다고 판단된다. 발언 자체가 아동학대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1)1. 주군이 답변한 부분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교사 “O반 왜 못가?”주군=”고추 보여서.”
(3)교사 “그렇게 행동해서 어떻게 통
(4)합반 가려고 그래, 계속 소리치고 그
(5)렇게 할 거야? 성질 부릴 거야?”
(6)주군=”안 부릴 거야.”
(7)교사 “(그렇게 하면) 친구들하고
(8)못 어울려”
(9)주군=”네.”
(10)교사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11)2. 문제의 발언의 맥락
(12)”진짜 밉상이네”
(13)주군이 수업시간에 딴전을 피우고집중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오랜시간계속되자 한숨 쉬며 중얼대듯 한 교사의 혼잣말이다. 공소장엔 해당 발언의 전후로 “아침부터 둘이 와가지고 참” “아침 일찍부터 뭘 자꾸 뭘”등 다른 혼잣말들이 생략됐다.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경우 청각적자극보다 시각적 자극 등에 더 민감한 특성이 있다. “도대체 맨날 책상
(1)한 특성이 있다. “도대체 맨날 책상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을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발언 뒤엔
(3)책상을 ‘탁, 탁, 탁’ 치며 집중을 유도하려 한 행동도 빠졌다.
(4)”싫어”의 반복
(5)’아동이 싫다’는 의미가 아니다.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 ‘종이를 찢어버려요’라는 문장을 반복해 가르침에도주군이 잘못 읽었고, 그 결과물에 대해 “아휴 (이렇게 하면) 싫다” “(네가잘못 읽는 것이 선생님은) 싫어죽겠다” 등 낮은 톤으로 반복해 말한 맥락이 있다. 잠시 휴식 후 아동에게평상적인 톤으로 숫자 읽기를 가르치는 녹음이 이어진다. 교사와 라포(신뢰관계)가 형성된 아동들은 ‘선생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 하고개선하곤 한다. 비교적 언어 인지가둔한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인지시키기 위해 짧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육방법의 일종이다.
(6)받아쓰기를 반복해 시키니 하기 싫어하면서 소리치며 교실 밖으로 나
(7)가려는 주군을 제지하던 중 나온 말
와 ……. 이정도를 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해놓고 결과보면 알거라고 그렇게 의기양양 했던건가?
내가 판단하기론 그냥 자기가 유명인인데 우리아들을 건드려? 이거같은데 …
난 무슨 쌍욕이나 한줄 알았네
이정도면 고소전에 대화고 뭐고 이것도 한다는것도 우습지않나요? 이정도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거 아닌가? 게다가 그 교사는 오죽하면 다른학부모들이 왜 이애 편을 드냐고 할 정도로 번번히 주호민 아들 편 들어서 구해줬다며 …
진짜 교사 더러워서 못해먹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