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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망 메신저’ 접속…왜?
(2)* 김태현 기자 ② 입력 2023.08.01 18:32 | 댓글 3
(3)한동훈, ‘이프로스 메신저’ 통해 특정 검사 보고 받았나?
(4)특정 사안 개별 지휘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
(5)한동훈 장관은 세세한 증거 관계 어떻게 알았을까?
(6)경 신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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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버스가 접촉한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한 장관이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 메신저’에
(2)여러 차례 접속했다”고 밝혔다.
(3)이프로스 메신저는 사용하려면 ‘로그인’을 해야하고, 로그인시에는 상대방의 메신저 주소록에 등록돼 있을경우 상대방 접속시 자동으로 ‘접속 알림’이 뜨게 돼 있다.
(4)한 장관과 근무연이 있는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여러 차례 한 장관의 메신저 ‘접속 알람’이 뜬 걸 봤다”면서 “과거 한 장관을 주소록에 등록했던 게 남아 있어서 자동으로 ‘접속 알람’이 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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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른 검찰 관계자도 “한 장관이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접속 중’인 상태로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봤다는 얘기를
(2)다른 검사한테서 들었다”고 전했다.
(3)검사와 직접적인 1대1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메신저 사용은 한 장관이 특정 사안과 관련 특정 개별 검사들과 직접 소통해왔거나 특정 검사의 별도 보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4)특정 사안에 대해 한 장관의 ‘이프로스 지휘가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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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
(2)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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