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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원대 손
(2)배소송 3년 만에 일단락(종합)
(3)이덕기 입력 2023. 7. 31. 14:33
(4)신천지 이어 대구시도 법원 화해권고 수용…”소 취
(5)하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
(6)天地 예수
(7)사진 이사야서 심판자
(8)2019년 10개월만에 IOSPECIFICT
(9)신천지(CG) [연합뉴스TV 제공]
(10)(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교회를 상대로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간화해로 일단락됐다.
친구야~ 우리가 남이가~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화해로 끝~~ㅋㅋㅋㅋ
역시, 대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