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질 테러죄로
처벌하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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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인이 BOO 운전의피해차량 앞에서 청차한 후 약 17초 가량정치하여 총 5대의차량이 고속도로에급정차한 상황
(2)BOO 운전의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방
(3)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화가
(4)나 피고인이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상황
(5)그 추돌로 5번째 차량이밀려 그 앞의 4번째 차량을추돌하는 상황
(6)4번째 5번째 차량 운전자
(7)앞선 5대의 차량의 급정차로 5번째 차량이 미처정차하지 못하고 5번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상황 (5번째 차량 운전자 CCO 현장에서 사망
(8)DOO, ECO 각 상해)
https://v.daum.net/v/20230729113857888
꽝꽝’ 고속도로 한복판 보복운전 17초 정차가 부른 참사 [사건수첩]
김정모
입력
2023. 7. 29. 11:38
수정
2023. 7. 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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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에 분노 17초간 3차로 정차3중 추돌 사고 발생…1명 사망·2명 부상
지난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안성IC 사이(부산기점 350.1km 지점)에서 보복운전 차량 가로막음으로 엉뚱한 운전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고속도로에서의 보복운전이 얼마나 무섭고 참담한 사고와 피해를 불러 일으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보복운전 목적으로 5차선 고속도로의 3차로에 17초간 정차해 3중 추돌 사고를 야기한 사고유발 운전자 A(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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