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것은 유죄무죄와는 관련없다고 함

특수학급 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것은 유죄무죄와는 관련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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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공무원법
(2)[시행 2023.4.19]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일부개정]
(3)□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5)2. 파면ㆍ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6)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7)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8)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9)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10)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11)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2)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13)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14)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15)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16)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9.24.]

특수학급 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것은 유죄무죄와는 관련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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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
(2)[시행 2022.7.1.] [법률 제17784호, 2020.12.29., 일부개정] 전체 조문보기 Q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21.12.21.>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3)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4)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4. 삭제 <2014.1. 28.>
(6)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7)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 양육 ·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8)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9)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1)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2)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정서적 아동 학대로 교사를 고발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2021년에 법이 개정됨.

취지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었는데

교사들에게선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반발이 많다고 함.

일부 악용하는 학폭 전문 변호사 및 학부모들도 있다고.

‘직위 해제’ 되면 봉급의 6~70%가 삭감되고

해당 기간은 호봉 및 연금 산정에서 제외됨.

무죄, 무혐의가 나와도 상계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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