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신림 지역에서 딸배들의 교통법규위반을 촬영해서 상품권을 보내는
(2)일명 신림헌터가 교통법규위반을 촬영하던중교통법규를 위반한 어느 딸배가 이 현장을 목격함.그리고….
(3)이후…딸배가 역주행하며 쫓아와
(4)신림헌터의 길을 막습니다
(5)딸배 : 신고해
(6)딸배 : 신고하라고 븅ㅅ 색햐
(7)딸배 : 에휴 x비 x미 없는 색히 슈발름
(8)딸배 : 신고해 비응신 색
(9)딸배 : 응? x발러마딸배 : 에휴 거지같은 색히
(10)딸배 : 야 너네 잘 봐 븅ㅅ들아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테니끼
(11)딸배 : 카메라 내려 븅ㅅ아 부숴버리기 전에 핸드폰
(12)딸배 : 야
(13)딸배 : 카메라 내리라고
(14)딸배 : 카메라 내리라고 x빠러마
(15)딸배 : 븅ㅅ 색히 발럼
(16)딸배 : 카메라 내리라고 x발럼아
(17)딸배 : 어? X발럼아 경찰불러 X색히야~
(18)관악구 남부순환로 1569
(19)녹음파일명
(20)차주, 행인
(21)교통법규 위반차량이 발견되어 공익신고를
(22)위해 채증 촬영하는 신고자를 보고
(23)신원 미상의 이륜차() 차주가
(24)쫓아와 폭언, 욕설, 협박과 완력을 행사하여
(25)휴대폰을 강취하려는 상황
(26)이후 속기까지 떠서
(27)3. 고소취지 *
(28)고피고소인을 형법 제283조 협박, 제311조 모욕, 공익신고자소인은
(29)보호법 제15제2항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조
(30)협박죄, 모욕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31)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32)참고로 이 신림 헌터분은
(33)낙성대 법대생이라 하십니다
(34)위 등본입니다.
(35)서울중앙지방법서울중앙지방법원
(36)법원주사보
(37)가 공익신고자보호법위
(38)2023형제
(39)등록기준지
(40)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
(41)하지 아니하는 만원 1일
(42)로 환산한 가장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지한다.
(43)대하여뒤 벌상당금에금액의한가명한다.난을
(44)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죄사실피고인으로 한다자는
(45)공익신고자보호법 제30조 제3제2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
(46)283조제1항제3조제제2학1항제69조
(47)1,000,000원에 당첨되었습니다
(48)알고보니 신림헌터는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이었고
(49)딸배가 신고해보라고해서 원하는대로 해줌.
(50)딸배 벌금 100만원 + 전과자 엔딩
신고해달라고 해서
신고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