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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니 애가 성기 까고 애들 패는동안 두려움에 떠는다른애들은 어쩌고? 니가 합의했다는 피해자는 전학 원했다던데 니 사과는 사과로 충분하고 선생의훈육은 법적으로 고소감이더냐. 가해자가 선생을고소하는 꼬라지는더이상 보고싶지않다, 이나라에서. 애가 진짜로 선생에게 학대당하고 등교를 거부하는데 왜 애를 학교엘 보내나. 증거모으려고 학대를 지속해서 당하게했다는거냐. 그럼 너에게도학대죄가 있다. 학대방임 학대조장아니냐. 학대를의심하면 즉시 등교를 멈춰야지. 학대 더 당하라고녹음기 숨겨서 계속 보냈더냐. 니 애가 니가받은천벌이구나.
(2)답글 17
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