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30727n22189?list=edit&cate=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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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호민은 ‘신과 함께’에서 염라대왕(이정재)의입을 빌어 말했다.
(2)”저승법 제 1조 1항. 이승에서 진심어린 용서를받은 자는, 저승에서 다시 심판할 자격이 없다.”
(3)현실에선 어땠을까. 주호민은 아이의 돌발행동에 대해 (피해아동 측의) 원만한 용서를 받았다.그러나 A씨의 언행은, 끝내 용서하지 않았다.
(4)한편 해당 학교 특수반은 한 학급으로 운영된다. 7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A씨의 빈자리는 기간제교원으로 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