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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에 등장한 “”””전기도둑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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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자연 기자
(2)지난 19일 밤 9시 45분쯤
(3)경북 구미의 한 무인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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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자연 기자
(2)들어온 남성이 아무것도 사지는 않고 어떤 물건을
(3)가게 콘센트에 꽂아만 놓고 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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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자연 기자
(2)이 물건, 대용량 배터리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3)’자막뉴스’
(4)일본산경기 일반산기 같은 김기리스
(5)무인카페 뒷정리하려고 그 제보자가 가게에 들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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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자연 기자
(2)뭔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3)이거 전기 도둑이다 싶어가지고 이 플러그를 뽑으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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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자연 기자
(2)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 가게이긴 하지만
(3)남의 물건 손을 댔다고 역으로 신고당할까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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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자연 기자
(2)일단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3)그런데 출동한 경찰도 상당히 좀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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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자연 기자
(2)왜냐하면 당시 남성이 두고 간 저 장비가요.
(3)굉장히 좀 생소하고, 처음 보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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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자연 기자
(2)일단 경찰이 이걸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는데
(3)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좀 난감해하고 있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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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자연 기자
(2)이렇게 무인카페에 충전가능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3)전기를 꽂아놓고 가는 이른바 전기도둑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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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지훈 변호사
(2)이게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3)타인의 재물을 가져갔을 때 절도죄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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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면제공 제보자
(2)박지훈 변호사
(3)그런데 우리 법에는 동력도 제물로 봅니다.
(4)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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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지훈 변호사
(2)또 절도죄 외에도 썼던 거 그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3)민사상 손해배상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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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지훈 변호사
(2)뭐를 샀으면 별말 없을 건데
(3)사지도 않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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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지훈 변호사
(2)신고까지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뭔 핸드폰 같은거 충전한게 아니라

파워뱅크라고

캠핑용 축전기?

그런거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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