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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학 중 복직’에 자동 해고된 기간제 교사
(2)”수업 없이 급여와 명절비 가로채는 정교사의 갑질”권익위 “중도 해고는 불공정 관행” 시정 권고
(3)기간제 노조 “실효성 없어… 정교사 확충이 근본 대책”
(4)그런데 갑자기 행정실로부터 육아휴직을 썼던 선생님이 복직하게 되어내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중도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김선생님은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휴직자가 조기 복직 할 경우 계약기간을채우지 않아도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을 듣고 행정실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6)7년 근무하시기전에
(7)계약이 종료되어
(8)퇴직금은 지급되지않습니다.
(9)네??? 갑자기요?
(10)내일부터 방학인데요??
(11)이런법이 어딨어요….정말너무하네요….
(12)그렇게 퇴직금은
(13)1. 정교사가 3월에 학교에 육아휴직을 신청함. 복직 시기는 마음대로해도 되지만 그래도 일단 1년으로 신청함.
(14)2. 학교에서는 그 1년의 육아휴직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를 따로 선발함. 계약기간은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 말까지.
(15)3. 기간제교사가 3월부터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겨울방학이 시작될12월 쯤에.. 1년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그 교사가 갑자기 복직신청을함.
(16)4.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을 거론하며 학교에 문제를 삼지만, 정교사가 복직을 원하면 대체로 온 기간제는 아묻따 나가야하기때문에
(17)학교에서도 어쩔수가없음. 1년을 못채웠으니 퇴직금도 못받고 나가야함
(18)5. 결국 복직을 신청한 교사는, 원래 계약상으로는 기간제 교사의 몫이었던 겨울방학 2개월치 월급을 꽁으로 받아먹으며 복직함.
(19)6. 그리고 학기가 다시 시작될때쯤 또 휴직신청을하고 학교는 또다른기간제를 구해옴 2부터 다시 반복
(20)+ 또다른예시: 10월 추석명절상여금 받고 11,12월휴가 후 방학중복직->개학후다시휴직 루트도 많음
교권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