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 확정

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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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860
(2)표결 끝에 사용자 제시안으로 결정
(3)2023년07월19일 06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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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19일 새벽 6시 사용자안인 시급 9,86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060,74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은 10,000원을 제시했다. 재적위원 26명(노동자 8명, 사용자 9명, 공익 9명) 중 17명이 사용자안에 찬성했다.(노동자안 8명, 무효 1명) 이는 전년대비 2.5%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평균 전망치인3.4%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6)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작해 이날 자정을 넘겨 제15차 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11일간 진행됐으며,노사간 11차까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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