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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에서 선정한 성차별 용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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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정된 용어의 순화한 용어는 ▲ 저출산→저출생
(2)몰래카메라→불법촬영물 ▲ 친할머니(외할머니)→할머니 ▲ 유모차 유아차 ▲ 미혼(미혼모, 미혼부)→비혼(비혼모, 비혼부) ▲ 경력단절→고용중단 ▲ 자매결연상호결연 ▲ 스포츠맨십→스포츠정신 ▲ 효자상품→인기상품 등이다.
(3)또 직책 등을 표현할 때 여성만 별도로 구분하는 ‘여○’ 등의 표현에서는 ‘여’를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4)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기관에 순화한 행정용어 개선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벌일 계획이다.
(5)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행정용어를 개선해 교육계에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킹인지 감수성 교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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