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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번에 3억이라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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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전 필요하다”며 빌려서 값지 않는 수법법원 “죄질 불량하다”…징역 3년 선고
(2)“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약 1000번에 걸쳐 3억원 이상을뜯어낸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3)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