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직업 : 무직
(2)주거 : 주거부정
(3)출생지 :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출소
(2)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 ·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보복하겠다고 ㅈㄹ해서 30일 독방에 가둬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