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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성일이 음저협에 제출한 지분 변경 확인서
(2)1. 본(本) 확인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저작자의 변경 등록을 위해 작성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변경된 이후 발생된 모든 사용료는 변경 후 저작자에게 분배됨을 확인합니다.
(3)2. 저작자를 허위로 공표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향후 동 건과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자 및 신고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22 2011.6.30. 2011.12.2. 2016.3.22.>2.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5)제137조(벌칙)
(6)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22.. 2011.12.2.>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7)3. 본(本) 확인서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확인합니다.
(8)② (서명)① (서명)
(9)회원 코드
(10)전화 번호
(11)신고자 성명만성일 (서명), 또는 음악출판사(기획사)안성시 또는
(12)2023년
(13)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귀중
(14)※ 첨부서류(공통): 신분증 사본 각 1부(변경 전(前), 변경 후(後)의 저작자 모두 제출)
(15)· 신분증 제출 시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저작자 본인이 아닌 제3자 또는 음악출판사(기획사)가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추가 제출
사인 위조해서 저작권 올린거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