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한강공원 11개 매장 1년간 무단영업”

미니스톱 ''한강공원 11개 매장 1년간 무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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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독] ‘한강 편의점’ 소송 대법 간다…롯데, 서울시에 패소
(3)입력 2023.07.13 오전 11:53 수정 2023.07.13. 오후 3:08 기사원문
(4)윤선영 기자
(5)1) 가가 ⑤
(6)’브리’, ‘한강 편의점’ 소송 대법간다…롯데, 서울시에 패소

미니스톱 ''한강공원 11개 매장 1년간 무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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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가
(2)롯데(롯데씨브이에스711)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항소심에서
(3)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4)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건데, 소송 규모는 48억 7천여만 원입니다.
(5)롯데 측은 이에 불복하며 그제(11일)
(6)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7)혐의는 롯데가 지난해 초 인수한 미니스톱이
(8)한강 공원 11개 매장에서 무단 영업을 한 건데요.
(9)여의도와 뚝섬, 반포 등 알짜 상권으로 미니스톱은
(10)2017년 말 해당 매장들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11)퇴거를 거부하며 1년여 무단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12)이에 서울시는 2018년 당시 한국미니스톱을 상대로 손해소를 제기했고,
(13)롯데가 미니스톱을 인수하면서 소송까지 안고 가게 된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43356?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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