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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원에 땅 판다던 땅주인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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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막뉴스.
(2)경남 김해시 주촌면
(3)잡풀이 무성한 2,900m 규모 농지입니다
(4)지난해 8월 이 땅의 주인이라고 밝힌
(5)한 남성이 인근 부동산을 찾아 매수인에게
(6)땅을 27억 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7)하지만 이 남성 가짜 땅 주인이었습니다
(8)등기부등본상 진짜 땅 주인의 이름에
(9)사진만 바꿔 신분증을 위조한 겁니다
(10)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계약금 5억 원은
(11)이미 대포통장 입금된 뒤였습니다
(12)인근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13)여기까지가 상업지 (개발 예정)이거든요
(14)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15)그래서 아마 돈 가치가 엄청날 것이다. 소
(16)치부동산
(17)그렇게사기를 치려고 했지 싶어요 소
(18)A씨 (주범)
(19)주범 40대 A씨의 주도 아래
(20)가짜 땅주인 섭외
(21)B씨는 토지주 역할을 할 이른바 ‘선수’를 섭외했고,
(22)가짜 땅주인 섭외 토지 물색, 신분증 위조 의뢰
(23)C씨는 범행 대상 토지 물색과
(24)가짜 땅주인 섭외 토지 물색, 신분증 위조 의뢰 가짜 땅주인 감시
(25)신분증 위조 의뢰를 담당했습니다
(26)역할을 철저히 분담한 것입니다
(27)이들은 땅 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구한 뒤
(28)위조한 땅 주인의 신분증으로
(29)토지 매매를 했는데요
(30)이런 수법으로 이곳 김해와 경기도 평택시,
(31)충북 청주시 등 모두 3곳에서 땅을 팔겠다고
(32)속여 계약금 2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33)이들은 실제 신분증 대신 위조한 신분증 사진을
(34)- 공장/창고
(35)중개인들에게 보내는 방식을 썼고,
(36)입금 받은 돈은 모두 상품권으로 바꿔
(37)추적을 피했습니다
(38)창원지방법원
(39)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40대 A씨에게는
(40)6 창원지방법원
(41)중형인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42): 왕원지방법원
(43)나머지 3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보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집주인인척 연기해서 돈받고 튐

주범 17년 선고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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