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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해 학생은 피해자로부터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2)듣고 서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3)그런데 가해 여고생이 고2 때인 지난해 8월, 숨진 학생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4)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에서는 친구를 숨지게한 여고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봤습니다.
(5)[피해자 유족]
(6)”가해자의 전학을 강력하게 원했대요. 다른 반으로 이동조치되는 걸로만 결과가 나온 거예요.”
(7)학폭위 처분에 따라 당시 두 학생은 학급이 분리됐는데,피해자가 이동수업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치는걸 힘들어했다고 유족은 주장했습니다.
(8)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과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며 처분 수위도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85763?sid=102
피해학생이 불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