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남자식 조선의 형벌

상남자식 조선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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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인/살인미수]
(2)판결: 교수형
(3)(계획 살인일 경우에는 참수형)
(4)참수형과 교수형 둘 다 죽는 건데무슨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겠지만…
(5)조선시대에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를 중요시 여겨시체가 훼손되는 참수형 보다는
(6)그래도 시체의 외형 자체는 멀쩡한 교수형을그나마 더 낫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7)세종 11년 9월 6일
(8)형조에서 아뢰기를,
(9)”백성 우흔만이 백성 금음주와 오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자
(10)돌로 마구 쳐서 금음주는 기절하였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11)율이 교수형에 해당합니다.”
(12)하니, 그대로 따랐다.
(13)세종 12년 7월 30일
(14)”고산 사람 강막동이 서로 싸우다가 백만이란 자를
(15)때려 죽였사오니, 율이 교수형에 해당합니다.”
(16)판결: 곤장형
(17)연산 9년 6월 26일
(18)의금부에아뢰기를,서
(19)”장처용 등이 별감을 때린 죄를, 제사를 구타한 율을 적용하려 한 즉,
(20)별감왕명을 받든 사람이 아니요,이
(21)황실의 친구타한 율을 적용하려 한 즉,족을
(22)왕자직접가사고를당한 것이 아니므로,
(23)부득이 해서는 안 되는 율에 의거하여 곤장 80대에 고신(임명장)을
(24)몰수하는 율처결하로하겠는데, 다만 경하고 헐할까 염려됩니다.”여야
(25)시대가 시대인지라 단순히 툭툭 치는 정도는
(26)폭행으로 보지않았도가능성이 높습니다을
(27)여기서 폭행이란 사람 한 명에게 중상을
(28)입힐 정도의 위력을 의미합니다
(29)[부모 폭행]
(30)판결: 참수형
(31)세종 7년 12월 4일
(32)형조에서 계하기를,
(33)”문화의죄수손큰어머니진은구타하여를
(34)상해를 입혔으므로, 율이참해당수형에합니다.”
(35)하니,그대로 따랐다.
(36)세종 6년 12월 22일
(37)“부모구타한 숙천 죄수 종 흔만은를
(38)율이 참수형에 해당합니다.”
(39)그대로따랐다.
(40)판결: 자자형
(41)(단, 훔친 금액이 700만원 이상이면 바로 교수형)
(42)장물의 가치따져 70만를이상이면원
(43)얼굴에 낙인을 새기고
(44)70만원 이하면 어깨에 낙인을 새기되
(45)700만원 이상인 물품이거나
(46)소나 말을 훔치면 바로 교수형을 하였습니다
(47)세조 3년 5월 11일
(48)장이상인 자관(貫)얼굴에 자자(刺字)하고,는1관(貫 차지 않은 자는 어깨 위)에자자(에…刺字)하며물1이
(49)*1관(貫)은 10냥이며, 현대의 70만원에 해당한다철 는
(50)도물 10관(貫) 이상이 된 주이도적질한 주마를자와
(51)우도살했는가의 여부를 논할 것도 없이범자는
(52)교수형에 처한다.
(53)[철도] (2)
(54)판결: 임시 노비행
(55)세종 23년 7월 11일
(56)제주안무사 아뢰기를,가”도내 공·사천과 평민의절도를 재범한 자를으로서관노로 가속(임 속하게 함)시로하였으니…
(57)(중략)
(58)이쯤이면 그만두겠
(59)[절도] (3)
(60)훔친다고?
(61)양심이 있으면그냥 죽어라
(62)미친놈아
(63)세종 12년 9월 5일
(64)형조에서 아뢰기를,”경 주 에 수 감 된 사노비 고음삼은 세 번이나 절도를 범한 자로율문에 의하면 교 수형에합당합니하여야다.”하니, 그 대 로 따랐다.
(65)처
(66)-너 납치된거야
(67)판결: 가족과 함 함경도로 배송께(사기 방법에 따라 판결은 천차만별일 것으로 추측)
(68)성종 12년 9월 3일
(69)”시정 의 무 뢰 나쁜 쌀배들이판매하을삼아 물에 적셔으로모래나 를 섞 등는자행하는데 죄는 가볍고 이익은 중하니 단속하기 어렵습니다.기를는것을
(70)업불리거
(71)청컨데 이를하니, 그대 따랐다로범자는한온 가족을 변경으로 옮기하고…”도록
(72)+ “허 락 하자에게는 범인의 재산 3분의 1을 주어 간위함을 막게 하소서.”고한사람들에또게신고를하록여
(73)신
(74)[공문서 위조]
(75)-너도 납치된거야
(76)판결: 너도 같이 함경도로 배송
(77)세조 9년 1월 12일
(78)몰다른래 사 노비 또는 양인이 노비가 되게 기록한 자는람의곤장 1백 대에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고,· 수 령 ·품자 세 히 살 호패를 주지 않았다든가펴혹은 가만히 숨어서 호 패를 주었다든가 혹은 원 한 을 끼 었 다 든가때로 호패를 주지 않겠다고 요구한 자는은1백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긴다.에
(79)경차관
(80)혹
(81)곤
(82)판결: 강제 입대
(83)조선시대에는 특유의 가혹함과 생활 수준 때문에
(84)기피하는 현상이 특히 심했는데군을
(85)이 로 인 해 처벌 의 일 종으로수군에 강제 입대 시키는 것 또 한
(86)존재했습니다
(87)태종 5년 9월 6일“뇌물을 받고 오결하여 정상이 현저한 자는회수하고 곤장을1 백 대 를 때 리고,자신 수군에은워
(88)직첩
(89)영구서히않을 것.용하지채
(90)태종 10년 2월 25일
(91)사노비 최인 등의 뇌물 을 받 고거짓 내교라 칭탁하여 서장을 만들어함주 본궁에 이르러 속미 70석과 직미 30석을 도둑질하여 썼다.되자, 옥 겸 이은 미 죽 었 으므로 ,명하여 직첩을 거두고 ,하 면 그 래
(92)일발각
(93)최인 등 은차등에따라 곤장을 때렸다.있음
(94)·죽어서탈출강제 입피할대는
(95)판결: 파직
(96)숙종 33년 9월 11일
(97)간원에서 아뢰기를,
(98)”통제사 정이상은 일찍이 춘천에 이 임하였는데돈을 거두어 자기의 사복을 채웠고, 일 품 재신들과도의말 피하지 않으니을교만하고 방자합니다,청컨 파직하고 서대마소서.”용하지하였다.
(99).
(100)태종 11년 7월 25일
(101)이때에 이르러 형조에서 상서하였다.”예빈시의 원리 공물가 수납할 때을오로에도둑질을 하게 하니, 설과 분직한 뜻 에임 모두금이 파 직하 라 고 명 하였다.
(102)간리에게 붙여서습니까?”
(103)떻겠
(104)무지개 반사
(105)판결: 형량 그대로 반사
(106)명종3년 7월 10일
(107)간원이 아뢰기를,”난역한 역적은 천지도 용납하 못하는 바이지고귀신과 사람이 함께 분노하 는 것이므로 무고한 자를 반좌시키는 율 역시토죄하는 데에 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적을로 남 을 죄 에 빠뜨린 자에 게,해와 동일한 해를 형벌로 과하는 일.은
(108)반좌위:증나무고
(109)피해자가받
(110)태조 7년 4월 8일
(111)전 산원 김귀생이 익 만들명서를 어전 현령 이적이 반란 꾀한다고 무고하였다가,을일이 발각되어 사지를 찢어서 조리 돌리었다.-반역 죄 무 고 를 반역죄랑 똑같이 처벌하는 모습
(112)[탈옥/탈옥 미수]
(113)판결: 둘 다 참수형
(114)중종 11년 9월 18일
(115)정원에 전교하기를,”반옥 한 죄수는 마땅히 사형하지만,계획하다 이루지 못한 자의 죄는 어떠한지 상고하여 아뢰라.”【근자에 수금된 자가 반옥하려 계고 획 하 다가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전 교하니, 승지 윤은보가 아뢰 기를,‘알고도 고발하지 아 니 사람도하는처한다.’ 하였습니다.형에것이니, 사형에 처하여야 됩니다.”
(116)있은 것이다.】가
(117)”율에
(118)역시
(119)이는 곧 자한
(120)[성폭행]
(121)판결: 빠르고 깔끔한 교수형
(122)조선시대에는 존 속 살 해 나 강간, 간유교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더 민감하 반응했습니다게등통
(123)예조에서 아뢰기를,“화랑과 유녀가 음란한 짓을 하여 이득을 꾀하니…엄중하게 규찰하게 하여 범한 자는 범간율에 한 등을 더하여 논죄하고,양가의 여자와 중은 잔읍의 노비로 영속하소서.”범간율(犯奸律) : 간통을 범한 죄를 다스리 는 율’무릇 화간은 곤장 80 대이고,남편이 있으면 곤장 90 대이 고,조간은 곤장 100 대이고,강간한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124)[마약 밀수]
(125)판결: 1.2kg 당 1000만원씩 벌금형
(126)고종 20년 6월 22일
(127)아편 을 항 들여오는 것을 엄격히에아편을 몰래 운몰래 운반하려고 시도하였을 때에는하거나그 화물을 몰수하고, 몰래 운반한 총 숫자에 근거하여매 1근에 7000 문의 벌금을 징수한다.약근은 600g 이며= 70냥 = 7관 = 현재 가치로 약 490만원입니다.7000문구금지한다.
(128)*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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