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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어느 거주자가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2)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
(3)고 그거이 브재즈이ㅏㄹ 거지자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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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
(2)거에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부재중인 거주자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피고인의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즉, 부재중인 거주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출입을거부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4)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5)(가)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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